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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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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 ['000800', '000800']|지역서점위원회 설치 ['000800', '000800'] 1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천안시 지역서점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서점위원회가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지역서점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조내용":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천안시 지역서점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서점위원회가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지역서점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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