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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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 21 | ['000600', '000600']|임대 대상ㆍ절차 및 교육 | ['000600', '000600'] | 1 | 임대 대상ㆍ절차 및 교육 | 제6조(임대 대상ㆍ절차 및 교육)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장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2026.4.1.>② 회원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4.1.>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2.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농경지가 시에 있는 농업인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가족. 이 경우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제1항을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6.4.1.>④ 회원 등록한 농업인과 그 가족이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경우 출고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⑤ 임대사업장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 탈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⑥ 관리책임자는 임차인에게 농업기계에 대한 운전 및 안전사용요령 등을 사전 교육 후 임대한다. 다만, 농업용 굴착기를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굴착기 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거나 별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안전교육 이수로 인한 자격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2.1., 2026.4.1.>⑦ 제6항 전단에 따른 사전 교육은 현장 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6.4.1.>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임대 대상ㆍ절차 및 교육", "조내용": "제6조(임대 대상ㆍ절차 및 교육)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장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2026.4.1.>② 회원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4.1.>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2.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농경지가 시에 있는 농업인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가족. 이 경우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제1항을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6.4.1.>④ 회원 등록한 농업인과 그 가족이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경우 출고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⑤ 임대사업장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 탈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⑥ 관리책임자는 임차인에게 농업기계에 대한 운전 및 안전사용요령 등을 사전 교육 후 임대한다. 다만, 농업용 굴착기를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굴착기 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거나 별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안전교육 이수로 인한 자격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2.1., 2026.4.1.>⑦ 제6항 전단에 따른 사전 교육은 현장 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6.4.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