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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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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21 ['000700', '000700']|임대 기간 및 기준 등 ['000700', '000700'] 1 임대 기간 및 기준 등 제7조(임대 기간 및 기준 등)① 임대 기간은 임대농업기계 유지, 관리의 효율성 및 임대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단기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기 임대(7일 이상)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1., 2026.4.1.>② 단기 임대의 경우 일 단위로 산정하여 3일이내로 하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1.>③ 농업기계의 반환일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반환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반환 시간 산정은 임대차 시점부터 기산하여 1일당 24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4.1.>④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전 또는 조작하여야 하고 농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4.1.>⑤ 영업을 목적으로 농업기계를 임차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시장은 위반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후 임대농업기계를 즉시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12., 2023.2.1.>⑥ 농업기계의 임대는 1농가당 1회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속 작업기 부착 또는 연계 농작업을 위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4.1.>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임대 기간 및 기준 등", "조내용": "제7조(임대 기간 및 기준 등)① 임대 기간은 임대농업기계 유지, 관리의 효율성 및 임대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단기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기 임대(7일 이상)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1., 2026.4.1.>② 단기 임대의 경우 일 단위로 산정하여 3일이내로 하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1.>③ 농업기계의 반환일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반환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반환 시간 산정은 임대차 시점부터 기산하여 1일당 24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4.1.>④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전 또는 조작하여야 하고 농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4.1.>⑤ 영업을 목적으로 농업기계를 임차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시장은 위반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후 임대농업기계를 즉시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12., 2023.2.1.>⑥ 농업기계의 임대는 1농가당 1회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속 작업기 부착 또는 연계 농작업을 위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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