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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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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21 ['000800', '000800']|임대료 ['000800', '000800'] 1 임대료 제8조(임대료)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2.1., 2026.4.1.>② 삭제 <2023.2.1.>③ 삭제 <2026.4.1.>④ 삭제 <2026.4.1.>⑤ 삭제 <2026.4.1.>⑥ 임대료는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출고 전까지(다만 출고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일 도래 전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추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23.2.1., 2026.4.1.>⑦ 임차인이 임차한 농업기계를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반환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2.1.>⑧ 제9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은 자가 농업기계를 임대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⑨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2026.4.1.>⑩ 임대료는 신용카드(체크 포함) 결제 또는 현금을 이용한 지로납부로 한다. <신설 2016.9.12> <개정 2026.4.1.>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임대료", "조내용": "제8조(임대료)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2.1., 2026.4.1.>② 삭제 <2023.2.1.>③ 삭제 <2026.4.1.>④ 삭제 <2026.4.1.>⑤ 삭제 <2026.4.1.>⑥ 임대료는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출고 전까지(다만 출고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일 도래 전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추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23.2.1., 2026.4.1.>⑦ 임차인이 임차한 농업기계를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반환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2.1.>⑧ 제9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은 자가 농업기계를 임대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⑨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2026.4.1.>⑩ 임대료는 신용카드(체크 포함) 결제 또는 현금을 이용한 지로납부로 한다. <신설 2016.9.12>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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