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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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 | 21 | ['000900', '000900']|임대료 감면 | ['000900', '000900'] | 1 | 임대료 감면 | 제9조(임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감면 대상자임을 이미 확인하는 등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4.1.>1. 반액 감면대상 : 다음 각 목의 자로서 자기영농에 사용하는 자 <개정 2026.4.1.>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2. 전액 면제대상 : 재해ㆍ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임대료 감면", "조내용": "제9조(임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감면 대상자임을 이미 확인하는 등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4.1.>1. 반액 감면대상 : 다음 각 목의 자로서 자기영농에 사용하는 자 <개정 2026.4.1.>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2. 전액 면제대상 : 재해ㆍ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