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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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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21 ['001000', '001000']|임대료의 반환 ['001000', '001000'] 1 임대료의 반환 제10조(임대료의 반환)① 납부한 임대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한다. <개정 2016.9.12., 2026.4.1.>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가 불가능한 때2.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장이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3. 임차인이 출고 전에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요구한 때4. 임차인이 계약한 기간동안 사전 고지 후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미사용 1일 단위로 반환) <신설 2016.9.12., 2023.2.1.>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임대료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임대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 10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임대료의 반환", "조내용": "제10조(임대료의 반환)① 납부한 임대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한다. <개정 2016.9.12., 2026.4.1.>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가 불가능한 때2.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장이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3. 임차인이 출고 전에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요구한 때4. 임차인이 계약한 기간동안 사전 고지 후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미사용 1일 단위로 반환) <신설 2016.9.12., 2023.2.1.>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임대료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임대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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