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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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 21 | ['001100', '001100']|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해지 | ['001100', '001100'] | 1 |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해지 | 제11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4.1.>1. 임대료를 체납한 때 <개정 2026.4.1.>2. 임차인이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3.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② 제1항의 임대차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해지", "조내용": "제11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4.1.>1. 임대료를 체납한 때 <개정 2026.4.1.>2. 임차인이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3.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② 제1항의 임대차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