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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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 21 | ['001200', '001200']|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 ['001200', '001200'] | 1 |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 제12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② 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③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23.2.1.>④ <삭제 2011.12.21>⑤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1회 위반시는 현장 계도하고, 2회 위반시는 6개월간, 3회 위반시는 12개월간, 4회 이상 위반시는 18개월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 횟수 가산은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16.9.12., 2023.2.1., 2026.4.1.>1.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없이 임대 만료일을 위반한 경우2. 임차한 농업기계를 영리활동 등 임대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26.4.1.>3. 임차한 농업기계를 임차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한 경우 <개정 2026.4.1.>4. 임차한 농압기계를 임의로 구조변경 하는 등 출고 시 상태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5.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6.4.1.>6. 그 밖에 임대차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농업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공익에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26.4.1.>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조내용": "제12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② 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③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23.2.1.>④ <삭제 2011.12.21>⑤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1회 위반시는 현장 계도하고, 2회 위반시는 6개월간, 3회 위반시는 12개월간, 4회 이상 위반시는 18개월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 횟수 가산은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16.9.12., 2023.2.1., 2026.4.1.>1.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없이 임대 만료일을 위반한 경우2. 임차한 농업기계를 영리활동 등 임대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26.4.1.>3. 임차한 농업기계를 임차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한 경우 <개정 2026.4.1.>4. 임차한 농압기계를 임의로 구조변경 하는 등 출고 시 상태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5.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6.4.1.>6. 그 밖에 임대차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농업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공익에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