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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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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21 ['001302', '001302']|운반서비스 ['001302', '001302'] 1 운반서비스 제13조의2(운반서비스)① 시장은 농업기계 상ㆍ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과 영농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운반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운반 가능 기종 및 운반 요금 등 세부운영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시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세부운영기준을 천안시 홈페이지 및 임대사업장 등에 게재·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④ 임차인이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⑤ 농업기계 운반장소는 신청하는 지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를 협의할 수 있다.[신설 2023.2.1.] 14 {"조문번호": ["001302", "001302"], "조제목": "운반서비스", "조내용": "제13조의2(운반서비스)① 시장은 농업기계 상ㆍ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과 영농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운반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운반 가능 기종 및 운반 요금 등 세부운영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시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세부운영기준을 천안시 홈페이지 및 임대사업장 등에 게재·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④ 임차인이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⑤ 농업기계 운반장소는 신청하는 지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를 협의할 수 있다.[신설 2023.2.1.]",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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