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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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 21 | ['001400', '001400']|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001400', '001400'] | 1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21., 2023.2.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센터 내 농촌지도업무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12.21., 2023.2.1., 2026.4.1.>1. 농업인단체 대표2.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1.12.21> <개정 2023.2.1.> | 15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내용":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21., 2023.2.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센터 내 농촌지도업무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12.21., 2023.2.1., 2026.4.1.>1. 농업인단체 대표2.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1.12.21> <개정 2023.2.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