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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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 | 21 | ['001500', '001500']|위원의 임기 | ['001500', '001500'] | 1 | 위원의 임기 | 제1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농업인단체 대표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12.21] | 16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1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농업인단체 대표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12.2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