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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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 21 | ['001700', '001700']|위원의 해촉 | ['001700', '001700'] | 1 | 위원의 해촉 | 제1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할 때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4.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때 <신설 2026.4.1.>[본조신설 2011.12.21] | 18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위원의 해촉", "조내용": "제1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할 때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4.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때 <신설 2026.4.1.>[본조신설 2011.12.2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