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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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 | 21 | ['001900', '001900']|농업기계 임대사업 위탁 운영 등 | ['001900', '001900'] | 1 | 농업기계 임대사업 위탁 운영 등 | 제19조(농업기계 임대사업 위탁 운영 등)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15.,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4.15.>] | 20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농업기계 임대사업 위탁 운영 등", "조내용": "제19조(농업기계 임대사업 위탁 운영 등)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15.,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4.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