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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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 22 | ['000500', '000500']|재정지원 등 | ['000500', '000500'] | 1 | 재정지원 등 | 제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재정지원 등", "조내용": "제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