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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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 22 | ['000900', '000900']|사후관리 | ['000900', '000900'] | 1 | 사후관리 |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사후관리", "조내용":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