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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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23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대부업, 또는 같은 법을 위반한 대부행위를 말한다.2. “불법대부업 광고”란 불법대부업을 알선하거나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ㆍ배포되는 광고로서 벽보, 전단, 현수막, 명함,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넷 게시글 등 그 형태를 불문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대부업, 또는 같은 법을 위반한 대부행위를 말한다.2. “불법대부업 광고”란 불법대부업을 알선하거나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ㆍ배포되는 광고로서 벽보, 전단, 현수막, 명함,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넷 게시글 등 그 형태를 불문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