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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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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23 ['000300', '000300']|시장의 책무 ['000300', '000300'] 1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의 차단 및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교육ㆍ홍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의 차단 및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교육ㆍ홍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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