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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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23 | ['000400', '000400']|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 ['000400', '000400'] | 1 |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 제4조(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① 시장은 법 및「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대부업 광고물에 대하여 정비·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 근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조내용": "제4조(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① 시장은 법 및「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대부업 광고물에 대하여 정비·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 근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