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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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23 | ['000500', '000500']|피해자 보호 및 지원 | ['000500', '000500'] | 1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제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법률지원 기관으로의 연계2. 금융채무 조정, 긴급복지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관련 제도 연계3. 청년ㆍ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정보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내용": "제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법률지원 기관으로의 연계2. 금융채무 조정, 긴급복지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관련 제도 연계3. 청년ㆍ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정보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