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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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 23 | ['000600', '000600']|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 ['000600', '000600'] | 1 |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 제6조(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시장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등이 법령을 준수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1. 법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관련 규제사항2. 법 시행령 제6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표시 방법3. 불법대부업 광고의 주요 유형 및 위반 사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조내용": "제6조(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시장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등이 법령을 준수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1. 법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관련 규제사항2. 법 시행령 제6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표시 방법3. 불법대부업 광고의 주요 유형 및 위반 사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