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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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 23 | ['000700', '000700']|교육 및 홍보 | ['000700', '000700'] | 1 | 교육 및 홍보 |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부업 광고의 폐해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 실적을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부업 광고의 폐해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 실적을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