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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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 24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1. “박물관시설”이란 천안박물관 및 흥타령관을 포함하여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박물관 관련 시설 및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26.2.2.>2.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2.2.>6.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7.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2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8. “자료의 이용”이란 사진촬영 등을 말한다. | 3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1. “박물관시설”이란 천안박물관 및 흥타령관을 포함하여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박물관 관련 시설 및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26.2.2.>2.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2.2.>6.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7.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2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8. “자료의 이용”이란 사진촬영 등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