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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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 | 24 | ['000300', '000300']|개관 및 휴관 | ['000300', '000300'] | 1 | 개관 및 휴관 | 제3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4.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박물관의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③ 시장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은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4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개관 및 휴관", "조내용": "제3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4.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박물관의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③ 시장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은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