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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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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24 ['000600', '000600']|관람료 ['000600', '000600'] 1 관람료 제6조(관람료)① 박물관의 전시품 관람을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기획전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23>② 제28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대관자”라 한다)는 관람자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2.11.11.>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2. 관람 예정일 전날까지 관람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사유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관람료", "조내용": "제6조(관람료)① 박물관의 전시품 관람을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기획전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23>② 제28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대관자”라 한다)는 관람자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2.11.11.>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2. 관람 예정일 전날까지 관람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사유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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