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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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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24 ['000700', '000700']|관람료의 면제 ['000700', '000700'] 1 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11., 2021.11.15., 2023.5.1.>1. 국빈, 외교사절단,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그 수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9.7.11.>1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아동 및 65세 이상의 노인12.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15.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5.10.26> <개정 2018.9.21>16.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 <신설 2019.11.11.> <개정 2026.2.2.>17.「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18. 그 밖에 법령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26>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9.11.11.> 8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관람료의 면제", "조내용": "제7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11., 2021.11.15., 2023.5.1.>1. 국빈, 외교사절단,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그 수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9.7.11.>1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아동 및 65세 이상의 노인12.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15.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5.10.26> <개정 2018.9.21>16.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 <신설 2019.11.11.> <개정 2026.2.2.>17.「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18. 그 밖에 법령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26>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9.11.11.>",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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