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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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24 | ['000900', '000900']|매표 및 검표 | ['000900', '000900'] | 1 | 매표 및 검표 | 제9조(매표 및 검표)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관람료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관람자는 입장할 때에 지정된 검표원에게 관람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표원은 회수권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0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매표 및 검표", "조내용": "제9조(매표 및 검표)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관람료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관람자는 입장할 때에 지정된 검표원에게 관람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표원은 회수권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