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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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24 | ['001000', '001000']|수입금의 처리 | ['001000', '001000'] | 1 | 수입금의 처리 | 제10조(수입금의 처리)① 관람료는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한다.② 관람료 징수자는 관계장부에 관람권의 판매실적을 기재하고 수입금은 납입서에 의하여 천안시 금고에 판매일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③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1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수입금의 처리", "조내용": "제10조(수입금의 처리)① 관람료는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한다.② 관람료 징수자는 관계장부에 관람권의 판매실적을 기재하고 수입금은 납입서에 의하여 천안시 금고에 판매일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③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