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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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 | 24 | ['001100', '001100']|관계장부의 비치 | ['001100', '001100'] | 1 | 관계장부의 비치 | 제11조(관계장부의 비치)① 수입금출납원은 관람료 일일징수부와 관람권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관람료 징수현황과 수불상황을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람료 징수자는 관람료 일일매표상황부와 관람권 일일수불부를 비치하여 관람료 매표 수입금액에 대한 산출기초와 관람권 수불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람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계장부를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 12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관계장부의 비치", "조내용": "제11조(관계장부의 비치)① 수입금출납원은 관람료 일일징수부와 관람권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관람료 징수현황과 수불상황을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람료 징수자는 관람료 일일매표상황부와 관람권 일일수불부를 비치하여 관람료 매표 수입금액에 대한 산출기초와 관람권 수불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람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계장부를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