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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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 | 24 | ['001200', '001200']|관람금지 | ['001200', '001200'] | 1 | 관람금지 | 제12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3. 음주자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관람에 방해되거나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 13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관람금지", "조내용": "제12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3. 음주자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관람에 방해되거나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