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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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 | 24 | ['001400', '001400']|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 ['001400', '001400'] | 1 |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 제14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으로 변상조치 가능한 기일을 정하여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ㆍ과실을 불문한다.1. 전시품 중 실물은 운반비를 포함한 관계 전문기관의 감정평가금액2. 복제품은 실제 복제하여 납품하는 비용을 포함한 금액3. 시설물은 운반비를 포함한 현재 구입 시가 | 15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조내용": "제14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으로 변상조치 가능한 기일을 정하여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ㆍ과실을 불문한다.1. 전시품 중 실물은 운반비를 포함한 관계 전문기관의 감정평가금액2. 복제품은 실제 복제하여 납품하는 비용을 포함한 금액3. 시설물은 운반비를 포함한 현재 구입 시가",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