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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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24 | ['001900', '001900']|위원회 회의 | ['001900', '001900'] | 1 | 위원회 회의 | 제1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20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위원회 회의", "조내용": "제1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