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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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 24 | ['002000', '002000']|위원수당 | ['002000', '002000'] | 1 | 위원수당 | 제20조(위원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 21 |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위원수당", "조내용": "제20조(위원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