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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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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24 ['002200', '002200']|자료구입 및 감정 ['002200', '002200'] 1 자료구입 및 감정 제22조(자료구입 및 감정)① 박물관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료 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자료감정 후 이를 구입하여야 한다.② 감정위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자료 감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자료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3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자료구입 및 감정", "조내용": "제22조(자료구입 및 감정)① 박물관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료 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자료감정 후 이를 구입하여야 한다.② 감정위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자료 감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자료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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