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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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천안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위탁을 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자문, 지도 및 사업관리 등을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용역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의 각 부서를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천안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위탁을 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자문, 지도 및 사업관리 등을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용역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의 각 부서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