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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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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24 ['002600', '002600']|자료의 이용 ['002600', '002600'] 1 자료의 이용 제26조(자료의 이용)① 박물관의 전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 조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27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자료의 이용", "조내용": "제26조(자료의 이용)① 박물관의 전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 조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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