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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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 24 | ['002800', '002800']|대관허가 | ['002800', '002800'] | 1 | 대관허가 | 제28조(대관허가)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문화예술의 진흥 및 공공문화 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박물관시설의 대관은 공공성ㆍ중립성 및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무상 사용을 우선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6.2.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관허가 신청내용은 제31조의 대관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2.2.>1. 박물관의 운영 목적 또는 공공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익을 가장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3. 특정 정당의 활동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집회ㆍ행사인 경우4.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5.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등 종교적 목적의 집회ㆍ행사인 경우6. 그 밖에 박물관의 장이 공익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박물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에 대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29 |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대관허가", "조내용": "제28조(대관허가)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문화예술의 진흥 및 공공문화 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박물관시설의 대관은 공공성ㆍ중립성 및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무상 사용을 우선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6.2.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관허가 신청내용은 제31조의 대관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2.2.>1. 박물관의 운영 목적 또는 공공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익을 가장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3. 특정 정당의 활동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집회ㆍ행사인 경우4.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5.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등 종교적 목적의 집회ㆍ행사인 경우6. 그 밖에 박물관의 장이 공익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박물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에 대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