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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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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24 ['003100', '003100']|대관허가의 취소 등 ['003100', '003100'] 1 대관허가의 취소 등 제31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선교ㆍ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의 경우5.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2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대관허가의 취소 등", "조내용": "제31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선교ㆍ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의 경우5.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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