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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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 24 | ['003200', '003200']|대관허가 제한 | ['003200', '003200'] | 1 | 대관허가 제한 | 제32조 (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3 |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대관허가 제한", "조내용": "제32조 (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