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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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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24 ['003300', '003300']|대관료 ['003300', '003300'] 1 대관료 제33조(대관료)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표 3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③ 냉ㆍ난방 등 부속시설 사용료 중 유류는 정부고시가격 기준,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전력량 요금에 의하여 산출ㆍ징수한다.④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3. 그 밖에 대관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⑤ 대관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표 3의 기본시설사용료를 공제한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 34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대관료", "조내용": "제33조(대관료)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표 3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③ 냉ㆍ난방 등 부속시설 사용료 중 유류는 정부고시가격 기준,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전력량 요금에 의하여 산출ㆍ징수한다.④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3. 그 밖에 대관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⑤ 대관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표 3의 기본시설사용료를 공제한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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