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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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 | ['000300', '000300']|적용범위 | ['000300', '000300'] | 1 | 적용범위 |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도비, 그 밖의 보조 예산으로 시행하는 용역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4.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5.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도비, 그 밖의 보조 예산으로 시행하는 용역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4.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5.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