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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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 24 | ['003700', '003700']|편의시설 설치·운영 | ['003700', '003700'] | 1 | 편의시설 설치·운영 | 제37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식당, 매점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38 |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편의시설 설치·운영", "조내용": "제37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식당, 매점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