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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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 24 | ['003900', '003900']|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 ['003900', '003900'] | 1 |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 제39조(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① 시장은 박물관을 널리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문화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상품에 대하여 시장은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 40 |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조내용": "제39조(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① 시장은 박물관을 널리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문화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상품에 대하여 시장은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