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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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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25 ['000200', '000200']|지급대상 ['000200', '000200'] 1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천안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 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5.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5. 8. 1.>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천안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천안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 8. 1.>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8. 1.>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지급대상", "조내용":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천안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 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5.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5. 8. 1.>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천안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천안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 8. 1.>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8. 1.>",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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