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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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9 | 25 | ['000300', '000300']|지급기준 | ['000300', '000300'] | 1 | 지급기준 |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5. 8. 1.>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정리보류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26.2.2.>5.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개정 2026.2.2.>6.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재산세를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않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6.2.2.>7.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이 지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6.2.2.>8. 제2조제1항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26.2.2.>9.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 <개정 2026.2.2.>10.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2.2.>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수납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급기준", "조내용":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5. 8. 1.>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정리보류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26.2.2.>5.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개정 2026.2.2.>6.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재산세를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않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6.2.2.>7.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이 지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6.2.2.>8. 제2조제1항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26.2.2.>9.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 <개정 2026.2.2.>10.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2.2.>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수납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