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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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 | ['000400', '000400']|구성 | ['000400', '000400'] | 1 | 구성 | 제4조 (구성)①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2.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과 민간전문가 중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4조 (구성)①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2.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과 민간전문가 중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