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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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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25 ['000500', '000500']|위원회 구성 등 ['000500', '000500'] 1 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8. 1.>1. 세정과장, 감사관, 예산법무과장<신설 2025.8.1.>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신설 2025.8.1.>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신설 2025.8.1.>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8. 1.>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8.1.>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8. 1.>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회 구성 등", "조내용":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8. 1.>1. 세정과장, 감사관, 예산법무과장<신설 2025.8.1.>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신설 2025.8.1.>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신설 2025.8.1.>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8. 1.>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8.1.>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8. 1.>",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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