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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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4 | 25 | ['000800', '000800']|환수 | ['000800', '000800'] | 1 | 환수 | 제8조(환수)① 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5. 8. 1.>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 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환수", "조내용": "제8조(환수)① 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5. 8. 1.>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 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