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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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 | 25 | ['001000', '001000']|수당 등 | ['001000', '001000'] | 1 | 수당 등 |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1.]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