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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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 | 26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4.>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설계용역 포함),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4.>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설계용역 포함),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