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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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 | 26 | ['000300', '000300']|시의 책무 | ['000300', '000300'] | 1 | 시의 책무 | 제3조 (시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매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이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③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개정 2023. 10. 4.>④ 삭제<2020.12.21.>⑤ 삭제<2020.12.21.>⑥ 시장은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지방 중소업체보호를 위하여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계획서에 반영토록 한다.⑦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 및 분리 발주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의 책무", "조내용": "제3조 (시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매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이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③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개정 2023. 10. 4.>④ 삭제<2020.12.21.>⑤ 삭제<2020.12.21.>⑥ 시장은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지방 중소업체보호를 위하여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계획서에 반영토록 한다.⑦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 및 분리 발주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